
금융리스의 감가상각주체는
리스이용자 이기 때문에
감가상각비 계상은 리스이용자가 한다.
그런데 소유권이전약정이 없다는 의미는 현물을 리스기간 후 리스이용자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청산을 하겠다는 의미이다.
그러므로 리스기간 동안 보증잔존가치를 잔존가치로 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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